컨텐츠 바로가기

06.06 (목)

잇따른 흉기 난동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흉악범죄가 연이어 발생하자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것을 참조해,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형법에 가석방을 허용 않는 무기형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죄로 '사형 제도' 옹호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민우 기자 khanpor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