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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Pick] "피곤하지?"…피로해소제인 척 '졸피뎀' 건네고 동료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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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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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해소제'라고 속여 먹게 한 뒤, 정신을 잃은 동료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지청장 김지용)은 강간상해와 강제추행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함께 근무하는 동료 여직원 B 씨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피로해소제라 속여 먹이고, B 씨가 정신을 잃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B 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내 피로해소제로 속인 졸피뎀을 먹이고 B 씨가 정신을 잃자 성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도 A 씨는 같은 방법으로 B 씨에게 졸피뎀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인근 창고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A 씨는 강간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됐으나, 이후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 씨가 건넨 알약을 먹고 잠이 들었고, 그사이 성폭행 당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A 씨의 모발 검사와 의약품 구입 내역 압수수색 등 추가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A 씨가 B 씨에게 피로해소제라고 건넨 것이 졸피뎀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강제추행상해로 변경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한 보완 수사를 통해 계획적·지능적으로 이뤄진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간죄의 양형 기준은 징역 3년 이상, 강제추행죄는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강간상해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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