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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최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사는 서울 종로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B(73)씨와 입주자 대표 C(71)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단에 난 풀을 뽑으라는 요구를 B씨가 응하지 않자 “내가 시킨 일을 왜 하지 않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집어넣어 때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기 위해 달려온 C씨에게도 “쓸데 없이 참견한다”며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에도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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