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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경찰, 조목조목 반대 의견…검경 갈등 재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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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하면서 지난 정부에 경찰로 넘어갔던 수사종결권이 대폭 제한될 전망입니다. 경찰은 겉으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법무부에 낸 의견서에서는 핵심 조항들에 강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은 지난 정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전담해온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검찰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다 보니 경찰 업무가 늘고 사건 처리가 느려지는 것을 개선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이 야당에서 제기됐는데, 경찰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SBS가 입수한 경찰 의견서를 보면 개정안 핵심 조항들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를 다시 검찰로 넘기라고 요구할 경우를 넓혀놨는데, 경찰청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삭제가 바람직하다"며 반대했습니다.

법원 판결까지 인용하며 "법원도 무조건 검사 요구대로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는 전적으로 경찰 재량"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습니다.

[김영배/민주당 법사위원 : 사실상 수사지휘권의 부활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경찰과 사전에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관·정치 세력 간 다툼에 형사 사법 절차 개선이 볼모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 : 경찰이든 검찰이든 제도 변화에 일희일비 즉흥적인 반응을 보일 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고민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1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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