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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중국, 미성년자 스마트폰 사용 '2시간 이하'로 제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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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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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앞으로 만 18살 미만 미성년자의 모바일 기기 이용을 하루 2시간 아래로 제한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오늘(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이날 '모바일 인터넷 미성년자 모델 건설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모바일 단말기가 터치 한 번으로 '미성년자 모드'를 켜고 끌 수 있는 자동 전환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바일 단말기와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배포 플랫폼(앱스토어)은 모두 연동돼야 하고, 미성년자 모드가 시작되면 애플리케이션과 앱스토어는 모두 인터페이스를 전환해야 합니다.

또 미성년자 모드는 부모나 미성년자 사용자가 여러 단말기를 사용하더라도 통일해서 지원돼야 하고, 사용자가 통합 계정으로 로그인하면 다른 모든 기기도 같은 모드가 시작돼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아울러 미성년자를 연령대별로 구분해 인터넷 사용 가능 시간을 차등 제한하자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내놓은 사용시간 안은 8살 미만은 40분 이하, 8∼15살은 1시간 이하, 16∼17살은 2시간 이하, 부모에게는 제한 면제 권한이 주어집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미성년 사용자가 모바일 단말기를 30분 이상 사용하면 휴식 알림을 발신하고, 매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서비스 제공 불가' 안내를 띄워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다만 긴급통화 등 미성년자 개인의 안전을 위한 애플리케이션과 단말기 기능은 사용 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온라인 수업 등 교육 관련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미지 처리, 계산 등 '미성년자에 적합한 도구'도 예외가 됩니다.

부모가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시간제한에서 빼줄 수도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한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9월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 진출한 스마트폰 제조사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앱스토어 제공 업체 등이 취해야 할 의무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조치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한 인터넷 사용 규제"라고 평가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날 중국의 기술주들은 홍콩 증시 등에서 대폭 하락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조을선 기자 sunshine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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