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화면 왼편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신발도 신지 않고 벌떡 일어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엎드리기를 여러 차례.
그러다 갑자기 응급구조사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얼굴을 폭행합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응급실에서 "아프다"고 소리를 쳤는데, 이에 조용히 해 달라고 주의를 주는 응급구조사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이 술을 마시고 난동을 부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14일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돼 범칙금을 물게 되자 단속 중이던 자치 경찰을 폭행했고, 공공장소에서 음주 금지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찢기도 했습니다.
결국 6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30일 카페의 마감시간을 넘도록 나가지 않고 버티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되고 나서도 내부 기물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모든 범죄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자 조사와 주변 CCTV 등을 통해 모든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이 있다"며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 취재 : 정혜경 / 편집 : 장현기 /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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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화면 왼편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신발도 신지 않고 벌떡 일어납니다.
몸을 가누지 못해 바닥에 엎드리기를 여러 차례.
그러다 갑자기 응급구조사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고 얼굴을 폭행합니다.
당시 이 남성은 응급실에서 "아프다"고 소리를 쳤는데, 이에 조용히 해 달라고 주의를 주는 응급구조사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