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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법원,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변호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조정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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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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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경애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조정 절차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는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달 27일 조정에 회부했습니다.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조정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는 타협을 통해 양측의 갈등 해결을 유도하는 절차입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측이 강제조정을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갑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씨는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작년 11월 패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도 알리지 않아 유족 측이 상고하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사태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이 씨는 올해 4월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같은 법인 변호사 2명을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6월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권 변호사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며 정직 1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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