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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서울 초중고 '교사면담 예약제' 시범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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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2일)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가 되는 법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서 '교사면담 예약제'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을 만들고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침해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의결이 없어도 교원에게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이를 위해서 '교육활동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주현 기자 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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