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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시위와 파업

총리공관 앞 '세월호 시위'…재심 무죄로 형사보상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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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금지 장소 시위로 벌금형…헌재, 해당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연합뉴스

서울법원종합청사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후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가 재심 끝에 무죄가 확정된 20대가 형사보상금 400만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고 2일 관보에 게재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A(28)씨는 2014년 6월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처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A씨 등 참석자들은 "세월호를 기억하라, 청와대로 가자", "책임자 처벌하라", "박근혜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윤보다 인간이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적힌 피켓을 흔들었다.

당시 국무총리 공관 앞은 시위가 금지됐다. A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무총리 공관 인근, 국회의사당 인근, 각급 법원 인근에서 집회를 막은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2019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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