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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무자본 갭투자로 126채 산 뒤 전세보증금 250억 편취한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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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일당 압수물

최근 부동산 매매가격이 낮아진 점을 이용해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기, 공인중개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40대 A 씨 등 111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무자력자(자금력이 없는 사람) 허위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주택 126채를 매수하고, 전셋값을 매매가와 비슷하게 설정해 전세보증금 약 25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들은 브로커를 포함해 매도인·바지 임대인·세입자 각 모집책 등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무자력 바지 임대인들을 임대 사업자나 투자자로 위장해 세입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전 주입식 교육을 하거나 문신을 가리고 옷차림까지 신경 쓰는 등 치밀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빌라 매도인이 판매를 원하는 매매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올려 세입자를 구해 차액 800만~8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원소유주가 매매가격을 2억 원으로 설정했다면 바지 임대인은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인 2억 5천만 원으로 전셋값을 매겨 차익 5천만 원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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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일당 SNS 대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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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이들은 주택 원소유주와 매매계약을 하고 바지 명의자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방법으로 전세금 약 250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들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주택 청년전세대출'을 받아 3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임차인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일부는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중 공인중개사 6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뢰 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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