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501명 중 171명 정규직 전환 등 합의
'불법의료 처벌조항' 전국 첫 마련 의미…2일부터 진료 정상화
부산대병원 노사가 1일 중재합의안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대병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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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조아서 기자 = 부산대병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20일 만에 현장으로 돌아간다. 부산대병원 본원과 양산부산대병원은 빠르면 2일부터 정상진료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일 병원측에 따르면 노사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병원 이사장)의 중재로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1일 오전 1시까지 1차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병원장과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협의를 진행, 오후 4시쯤 극적으로 합의 합의안을 도출하고 중재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날 도출된 중재합의안은 △불법의료 근절 △인력 확충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임금 인상 △암수술, 소아암 환자, 항암주사, 중증외상 등 필수유지 진료 분야 확대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중재안 세부 내용은 △대치처방, 의사 ID도용, 환자정보·상태·상처부위 사진 전송 등 불법의료 발생 시 행위자 처벌조항 신설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각 병동당 1명씩 64명 증원, 중환자실 1명씩 20명 총 84명 증원 △비정규직 4개 직종 중 시설(1개 직종) 정규직화(총501명 중 171명) 등이다.
지난달 31일 부산대병원에서 열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중앙위원회 5대 특별결의 발표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2023.7.31/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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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재안은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해 과반수 찬성(찬반 투표)을 받으면 통과된다. 노사는 각각 내부 절차를 걸쳐 2023년 임단협 교섭에 대해 최종 합의를 발표할 예정이다.
파업 철회로 노조는 2일부터 정상출근한다. 다만 노조는 인력 충원, 의료시스템 개선, 간호사들에 대한 불법의료 가이드라인 등 문제는 아직도 숙제로 남았다는 입장이다.
노조관계자는 "협의의 가장 큰 성과는 '불법의료 시 인사위원회 회부' 조항이다. 이는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최초로 처벌조항이 생긴 것이다. 부산대병원에서 불법의료에 대한 처벌을 명문화하면 그 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잇따라 불법의료 처벌조항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환자 분들께 미안한 마음이 크다. 불법의료 근절을 통해 안전한 의료, 안전한 병원을 만들고 인력 확충을 통해 질 좋은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운 부산대병원장은 "파업으로 인해서 부산, 경남 시민께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 빠른 시일 내에 병원 정상화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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