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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용인 영아 살해' 친부 · 외조모, 살인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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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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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가지고 태어날 것으로 진단된 아기를 출산 당일 살해한 40대 친아버지와 60대 외할머니가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친어머니도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살인 혐의로 친부 A 씨와 외조모 B 씨를 구속기소하고 친모 C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태어난 남자아이를 출산 당일 퇴원시킨 뒤 집으로 데려가 하루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튿날엔 아이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 기관은 A 씨 등이 아기를 살해할 목적으로 하루 동안 방치한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A 씨 등은 출산 전부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아이가 다운증후군 등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C 씨의 분만 예정일보다 이른 시점에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하기로 했고, C 씨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 등은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 씨 등의 이런 혐의를 밝혀내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진술한 장소를 중심으로 유기된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여러 차례 벌였지만 아직 시신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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