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벤처기업특별법 상시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 의원은 같은달 26일 관련 법안을 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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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특별법 상시화 법안은 벤처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온 숙원 과제다. 현행 벤처기업특별법은 10년 주기로 일몰이 도래해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과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현행법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벤처업계는 벤처특별법이 일몰되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라진다며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9일 제6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벤처특별법 상시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토론회 전에 법안을 발의하며 발빠른 행보를 보인 셈이다.
여당이 야당보다 한 발 먼저 스타트업 업계 현안을 주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관련해서도 여당은 지난 6월초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당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스타트업의 기술탈취 사례를 청취하고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간 분쟁 해결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보다 한달 늦은 지난달 초 비슷한 내용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도 당시 기술탈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징벌배상을 언급했다.
여권은 스타트업 문제 해결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이같은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야당의 경우 대기업에 피해를 입은 약자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라는 입장이라면, 여당은 서로가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했던 게 유효했던 듯하다”며 “스타트업 문제는 여야가 정치 색깔로 갈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서로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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