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중재 제기 땐 '국제투자분쟁대응단' 통해 대응"
이란 국기. 2021.05.23 ⓒ 로이터=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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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이란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돼 있는 원유 수출 대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자, 우리 정부 또한 이란 측의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정부는 지난 2021년 9월 국내 원화 동결자금에 관한 이란 중앙은행(CBI)의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ISDS) 중재 의향서를 접수했다"며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았을 땐 중재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란 중앙은행 측은 현재까지 정식 중재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 전 협상 의사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상대국에 보내는 것이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이란 정부가 이 동결자금 회수를 목적으로 국제 중재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란 국제투자분쟁 사건 발생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응기구로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무부와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실·국장급 고위공무원이 참여한다.
이란은 지난 2010년부터 CBI 명의로 우리나라의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개설, 이를 통해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기였던 2018년 5월 "이란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대(對)이란 경제제재를 복원하면서 해당 계좌도 동결됐다.
현재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70억달러(약 8조9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측은 그동안에도 동결 자금 해제를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JCPOA 복원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만 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 정부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JCPOA 복원 협상에 나섰지만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석방 등의 문제까지 얽혀 1년 넘게 교착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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