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경찰은 "차와 사람 간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며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2초가 지난 뒤 출발했고, 차에 부딪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
운전자는 판사에게 "블랙박스 영상을 한번만 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볼 시간이 없다, 억울하면 정식재판으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36초 길이의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차주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초의 여유는 앞을 보라는 거지, 뒤를 보라는 게 아니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 김나온 / 화면출처 : 한문철 TV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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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차와 사람 간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며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2초가 지난 뒤 출발했고, 차에 부딪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