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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막뉴스] "36초 영상 한번 봐 달라는데…" 무단 횡단자 친 운전자의 억울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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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지난 6월, 대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 대기중인 차량이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출발하려는 순간, 갑자기 뛰어나온 사람과 부딪쳤습니다.

경찰은 "차와 사람 간 사고는 무조건 차의 잘못"이라며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끝나고 2초가 지난 뒤 출발했고, 차에 부딪친 사람이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며 즉결심판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