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주당 경기도당, 공수처에 원희룡 장관 또 고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원희룡 장관 고발. (사진=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차 고발했다.

김경철 도당 교육연수국장, 최재관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양평군의회 여현정·최영보 의원은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아 원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관련 국가재정법, 도로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이다. 원 장관이 해당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게 도당의 설명이다.

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땐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사업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로법 제5조7항, 제6조8항에는 국가도로망 종합계호기 변경 또는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돼 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3항, 제7조의2, 제3항은 광역교통기본계획과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시 국가교통위원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최재관 위원장은 "아무리 장관이라고 해도 본인 기분 내키는 대로 국책사업을 해라, 하지마라 할 수는 없다"면서 "원 장관은 자신이 독단적으로 고속도로 사업의 백지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임명권자의 지휘나 지시도 없이 어떠한 객관적 근거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피고발인은 행정조직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보고, 결재 절차나 객관적 근거도 없이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1조8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한순간에 백지화했다"면서 "국민을 대신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죄로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의 원 장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은 지난달 13일에 이은 두 번째다. 도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원 장관을 고발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