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 개정돼 가중처벌 기간 제한
“형벌기능 떨어져 음주운전 증가” 우려
“형벌기능 떨어져 음주운전 증가” 우려
경찰이 압수한 상습 음주 운전자 A씨의 벤츠 차량. [사진 제공=서초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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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재범사례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36만4203건 중 16만2102건으로 44%에 달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 4명 중 1명(26%)은 음주운전으로 처음 처벌받은 지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첫 음주운전 적발 이후 10년이 지난 사고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당초 음주운전 처벌 시 재범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11월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법무법인 에스 조성근 변호사는 “재범률을 고려해봤을 때 10년이라는 기간보다 20년 정도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위헌결정이 있기 전보다 전반적으로 형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의 억제 기능이 떨어져 실질적 음주 운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윤창호법이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건에서 판사의 재량으로 감경이 이뤄지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는 달리 가벼운 형량이 내려지는 이유는 양형기준표 때문이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위험운전치사죄(윤창호법)의 형량으로 기본 2년~5년, 가중 4년~8년을 권고하고 있다. 위험운전 치상으로는 기본 10월~2년6월, 가중 2년~5년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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