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 청사 |
3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제주해경청 소속 A 경정을 경감으로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 경정은 직원에게 욕설하는 등 갑질을 하고, 부하직원에게 출·퇴근 시스템 등록을 대리로 시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급해 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경 청렴 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내부 조사가 시작됐다.
해경은 지난 10일 A 경정을 대기발령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
dragon.m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