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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신 드러내고 거리 활보하는 폭력조직원들
조직폭력배의 몸에 문신을 새겨주고 거액을 벌어들인 문신시술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의료법 위반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천여 명에게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2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는데, 폭력조직원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문신 시술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인지하고 수사를 확대한 결과 8개 조직 소속 128명의 폭력배를 포함 2천여 명에게 문신을 새긴 불법 시술업자를 잇달아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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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문신시술업자는 마약류 진통제를 대량 소지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A 씨 등은 문신을 불법 시술하고 번 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옮겨 아파트와 고가의 수입차 등 사치품을 사들였습니다.
검찰은 문신을 시술받고 범죄단체에 가입한 폭력조직원과 문신시술자에게 계좌나 명의 등을 빌려준 범죄 수익 은닉 조력자와 의약품 판매자 등 4명도 A 씨 등과 함께 기소했습니다.
(사진=광주지방검찰청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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