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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한 남편이 3년 만에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초동수사 당시 단순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내렸지만 의심을 품은 유족이 민원을 제기하자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건 전모를 밝혀냈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살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55살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6월 경기 화성시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 조수석에 있던 아내 51살 B 씨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차를 몰아 비탈길에서 고의 단독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사고 충격으로 차에 불이 붙자 아내를 끌어내 함께 차량 밖으로 빠져나온 뒤 수사 기관 조사에서 "아내가 운전했는데, 동물이 갑자기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났다"며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내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화재 원인, B 씨의 사인 등에 대한 별다른 범죄 혐의가 나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결론 냈습니다.
그러나 유족이 2021년 3월 '의도적인 사고가 의심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한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수사 끝에 A 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그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재송치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했다는 범행의 전모는 검찰 수사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CCTV가 없는 사건 현장을 여러 차례 사전 답사한 점, 아내 몰래 여행 보험에 가입한 뒤 범행 전날 보험 기간을 연장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 피해자 사인에 대해 여러 기관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교통사고 전에 발생한 것이고, 사체에서 '저항흔' 등이 추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A 씨의 계획 범행을 규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런 내용의 법의학 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려 집중 수사를 벌인 끝에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보험금으로 5억 2천30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A 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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