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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상품 표지 사용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면서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0년 1월 영탁으로 명명한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고 같은 해 4월 영탁 측과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영탁막걸리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특허청으로부터 '영탁'은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 등록을 할 수 없다며 출원 상표 등록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듬해부터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탁 측과 상표 출원 허가와 수익 배분 등을 협의했지만 최종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예천양조는 상표 사용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영탁'이 가수 영탁의 이름을 쓴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영탁 측이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여러 업체로부터 광고 모델을 제안 받은 점, 그리고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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