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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올해 종료 예정 비과세 · 감면 92% 연장…14조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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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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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비과세 감면 제도 가운데 약 90%의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밝힌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 감면 제도 71개 중 65개를 연장합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입니다.

일몰이 연장된 제도 중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인데, 정부는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감면액은 2조 6천566억 원입니다.

조세지출 종료율은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면서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세제혜택 연장은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국가재정에는 14조 원가량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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