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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법인세·종부세 추가 감세 빠진 이유?…현실 고려했나 선거 의식했나[2023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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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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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 2년 차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이나 법인세율 인하 등 그간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주요 개정 사항이 담기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 의석 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올해 세수 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추가 감세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극적 개편안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가 27일 공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개정대상 15개 법률 중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 등 부동산 관련 세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법인세법 역시 일부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 범위나 신고 기한을 조정하는 등 세부 사항을 개정하는 데 그쳤다. 전체 213개 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항목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항목이 85개(40.0%)에 달했다. 최대 화두가 증여세 인적 공제 한도 확대일 정도로 올해 개정안은 큰 제도적 변화가 없는 개정안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해 사용했던 ‘세제개편안’ 대신 ‘세법개정안’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작년에는 정부 철학에 따라 큰 틀을 바꾼다는 차원에서 개편이라고 했지만 올해는 틀을 바꾸는 제도가 없어 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불발로 그친 법인세 인하 폭 확대 등 사안은 여소야대 의석 상황을 볼 때 올해도 국회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브리핑에서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한데, 같은 내용을 정부가 다시 제출한다고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진된 주요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한 법인 실적 부진 등이 겹쳐 향후 세수가 장기적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추가 감세 조치를 서두르기 어렵다는 판단 역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총 3조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여기에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72조4000억원)과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한 ‘K-칩스법’으로 인한 세수 감소액(13조원)을 더하면 윤 정부 출범 이후 2028년까지 90조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고 27일 분석했다.

당장 내년도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점도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힌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당이 작년처럼 법인세 인하를 두고 연말에 야당과 대치하게 되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감세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에 앞서 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역시 정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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