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 지원 초점
“기업 경쟁력 향상·가업승계 기업 영속성 유지 지원”
“인구 감소·지역소멸위기 미래대비 세제지원 강화”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가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 등 수출·투자 지원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을 높인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은 줄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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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가업승계 세 부담 완화 등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해 결혼에 따른 증여 추가 공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K-문화콘텐츠, 국가전략기술 등 우리 기업이 국제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고,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중견의 영속성 유지를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인구감소, 지역 소멸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촉진을 위해 영상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K-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15%’로 확대한다.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는 추가 공제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3%의 세액공제를 새롭게 받게 된다.
기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증여세 10%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연부연납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 시 증여재산가액 600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저율과세를 적용하고, 상속 시에는 합산 과세한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신설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총 3억원의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조세회피 관리 강화방안도 포함됐다.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위탁자에 신탁정보와 신탁재산가액 등의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국내 자회사 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이나 상여금 등 주식 기준 보상에 대한 거래 내용 등을 제출토록 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자녀장려금 확대 등으로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약 5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올해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투자·일자리 창출,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분야에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심했다”고 말했다.
이번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는 4719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자녀장려금 확대에 따른 5300억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로 인한 642억원, 장기저당주택차입금 이자상환 소득공제 확대로 220억원이 각각 줄었다. 반면 감자 및 출자 감소 등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배당소득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1751억원이 늘었다.
이번 2023년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과 관련 사전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정정훈(왼쪽) 기재부 세제실장이 배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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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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