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 개정안' 심의·의결
대기업 15%·중견기업 20%·중소기업 30%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시 법인세 3% 공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 (캡처=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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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기본 공제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방침이다. 제작비용에는 배우출연료, 인건비, 세트 제작비 등이 포함된다.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까지 높이는 방안이다. 여기에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추가 공제도 적용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대기업은 최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30%까지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추가공제 대상은 국가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 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를 고려할 예정이다. 총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 콘텐츠에 한해서만 추가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요국의 경우에도 미국 캘리포니아는 총제작비의 75% 이상을 주(州)에서 지출해야 하며 프랑스는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해야 영상콘텐츠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을 고려하며 호주는 자국 지출 비용에 한정해 정부가 지원해 준다.
우리나라의 추가 공제 요건은 관련 부처,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다만 더글로리, 오징어게임 등 글로벌 대작 등을 내놓은 넷플릭스 등 OTT(Over The Top) 플랫폼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순수하게 제작사가 적용받게 된다"며 "넷플릭스나 국내 토종 OTT 등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기업이 받는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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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도 신설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특정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할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를 3%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투자 재원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대상 콘텐츠는 영화, TV 프로그램, OTT 콘텐츠 등이며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은 제외된다. 공제 시기는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한다. 내년 1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출자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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