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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부장검사
GS리테일이 하청 업체에 김밥·도시락 등 신선식품 제조를 위탁하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3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오늘(27일) GS리테일 법인과 김 모 전 GS리테일 MD 부문장(전무)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 3천400만 원, 판촉비 201억 5천300만 원, 정보제공료 66억 7천200만 원 등 합계 355억 6천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 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또는 판촉비를 받을 수 없는데도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 상당의 정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받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판촉비 부담을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222억 2천8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사실에 대해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 기간과 금액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 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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