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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27일) 호프집에서 어깨를 부딪친 여성을 밀치고 2차 가해를 시도한 혐의(상해·특수상해 미수)로 A(26)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호프집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던 20대 여성 손님과 어깨를 부딪치자 얼굴을 손으로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입니다.
현장을 벗어난 그는 범행 후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2차 가해를 목적으로 둔기를 들고 호프집 인근을 돌아다닌 혐의도 받습니다.
B 씨 신고로 일대 탐문 수색을 벌이던 경찰은 A 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풀리지 않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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