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 전무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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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S리테일의 위탁에 따라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 판촉비 202억원, 정보제공료 67억원 등 합계 356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2월 GS리테일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GS리테일에게 약 24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당시 GS리테일을 고발하진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영치자료를 받았으며, 그동안 공정위와 경쟁사 관계자, GS리테일 전·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김 전 전무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GS리테일과 그를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책임 추궁을 위해 법 위반의 의도가 뚜렷한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김 전 전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F(패스트푸드)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에 달하는 정액을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요구했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보다 많은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에겐 필요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정한 정보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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