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지원자격·임기제한 규정 완화 논의
“신분 불안 요소 없애 유능한 인재 확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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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자문위원회가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 완화와 임기 제한 변경을 검토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현행 공수처법에서 규정하는 채용 조건이 신규 인력 유입과 장기근속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적잖아서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원회(위원장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2기는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AT센터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 검사 지원 기준과 임기의 적절성에 대해 논의했다. 보수와 관련된 논의는 차후 소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당초 2020년 8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공수처 검사는 최대 50명, 수사관은 최대 70명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은 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자였고, 검사의 임기는 현직 검사처럼 7년이었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이내 ▲수사관 40명 이내 ▲직원 20명 이내다. 이날 기준 공수처 소속 검사는 21명, 수사관은 39명에 불과하다. 공수처 검사 지원 자격도 7년 이상(변호사 경력)으로 문턱이 높아졌다. 임기는 3년이다. 3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다.
사실상 조건은 까다로워지고 보장 임기가 줄어 신분 불안 요소는 늘어난 셈이다. 양질의 인재를 확보하는 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임기를 정하지 않는 대신 7년마다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퇴출하는 검찰 인사 방식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자문위원은 “2차 회의는 검사 지원율이 저조한 것과 중도 퇴직이 지속되는 문제점을 논의해보자는 차원에서 열렸다”면서 “규정 완화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오랫동안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도 크다. 현재 근무 중인 1기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내년 4월에 일차적으로 종료되는데 이들의 연임을 제청하는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질 수 있어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두 사람의 임기가 같은 해 1월 먼저 끝나기 때문이다.
김소희·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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