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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당정, 교권 보호 대책 논의…"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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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정은 교권 보호를 위해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 보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교권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뒤 교권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당정협의회를 연 겁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학생인권이 우선시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적극적인 생활지도는 물론이고 정상적인 교육활동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들이 학생의 폭행과 폭언에 노출돼 생존을 호소할 정도로 교권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교권 침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특히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곤란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습니다.]

교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사와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긴급한 상황이면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교사를 상대로 하는 폭력도 엄연히 학폭입니다.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하에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당정은 또 교원지위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 영상편집 : 박지인)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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