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제도개선 국민참여토론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경찰청 등에 제도 개선 권고 결정
이동권 침해 행위 및 확성기 소음 유발 등 제한
26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집회·시위 제도개선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공공질서 확립 TF)과 경찰청에 이같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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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민토론에서는 총 18만2704건의 투표가 이뤄져 71%(12만9416표)가 요건·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3주간 진행한 결과로, 직전 안건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의 총 투표(5만8251건)를 3배나 넘기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헌법상 기본권이 대립하고 일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게시판 댓글을 통한 자유토론에서도 13만여건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공통적으로는 찬반을 막론하고 '집회·시위'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평온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왔다.
무엇보다 참여자의 대다수인 10만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1만5000여건(12%)에 불과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이동권을 침해하는 출·퇴근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 및 주요도로 점거 ▲국민의 건강·휴식·학습을 저해하고 질병까지 야기하는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공공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심야·새벽 집회 ▲국민의 건강·휴식과 학생들의 학습권·안전을 저해하는 주거지역·학교 인근 집회 등에 대한 관계 법령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령 개정 및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 벌칙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이 집시법 개정 작업에 직접 나선 배경에는 지난 5월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노숙집회'가 있다. 이후 법 규제 강화로 집회·시위 관행을 바로잡아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움직임은 이미 시작됐다. 정부는 집시법 제재 규정을 개정하고 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대폭 강화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준비 중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형해화됐던 주요 도로의 집회 제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로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나서 입법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세웠다.
이날 대통령실은 직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에 대한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불거진 중복투표, 조직적 독려에 대한 우려에 조목조목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참여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원이나 비회원 모두 실명인증 뿐만 아니라 SNS 간편인증 등을 통해 본인을 인증하고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구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특정한 결론을 염두에 두고 토론을 진행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특정 세력만이 토론 과정에 참여한다고 언급하는 것은 순수하게 참여해주신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에 진행할 제4차 국민참여토론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이 주제로 선정됐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가치를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데, 시대변화와 기술발전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된 탓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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