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만장일치로 이상민 탄핵 소추안 기각
野 "6개월 공백, 근본적 책임은 尹에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 자택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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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대응 TF(진선미 단장, 권칠승·박주민 간사·기동민·김승원·오영환·이수진(동작을)·이해식·최기상 위원)는 25일 "이상민 장관은 유가족과 다수 국민이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식물 장관"이라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 사퇴하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TF 단장인 진선미 의원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행정 공백이 길어졌다’는 비판이 여권 내 제기된 것을 두고 "국정조사 등으로 책임을 묻고자 노력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부해 탄핵 심판까지 가게 됐다"라며 "6개월 공백 상태 만든 가장 근본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정부여당을 직격했다.
이어 진 의원은 "159분의 안타까운 희생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정무직 장관 내려놔야 하지 않느냐"라며 "탄핵 심판에 묶여있었단 이유만으로 문제를 우리에게 뒤집어 씌워도 국민들께서 절대 그 프레임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헌재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이를 국민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두려움이 앞선다"라고 했다.
이어 TF는 "이 장관의 복귀로 국민은 국가 안전 행정을 불신하고 불안해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번 헌재 판결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지켜 주지 않는 소위 '각자도생'의 시대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헌재 판결을 비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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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TF는 이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해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장관이 사퇴를 하는 것은 정치와 통치의 영역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탄핵심판에 이르게 됐다"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TF는 "이상민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라며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민하게 대처해야 할 행안부에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이상민 장관의 복귀는 10.29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를 더 이상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TF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라며 "국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10.29 참사 특별법’제정으로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과 관련해 헌정사상 국무위원 최초로 탄핵 소추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됐다. 이날 오후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9명의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선고에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각에 따라 이 장관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업무에 복귀한 뒤 "이번 기각결정을 계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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