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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을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다.
방통위는 25일 입장자료를 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건의 절차와 관련해 처분 사전통지와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요구한 의견제출은 KBS 방만 경영 방치와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 부결 및 경영평가 부당개입,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KBS 명예 실추 등 크게 세가지다.
먼저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함으로써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 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 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KBS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등을 개선해야 했음에도 남 이사장이 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속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KBS가 적자 상황에서도 인건비를 감축하는 대신 제작비를 축소하고, 재난방송 주관 방송사로서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도록 방치했다”면서 “이사회가 KBS의 방송용 사옥 신축계획 무단 중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이사회 의장으로서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로 남 이사장이 불법 행위로 구속된 윤석년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키고, 경영평가 내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적 조작행위로 구속된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켜 이사회 운영에 직접적 차질을 초래했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할 KBS 경영평가에 직접적으로 개입해 평가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들어 남 이사장이 KBS 이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저하했다”면서 “내달 중 남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상임위원 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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