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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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월부터 서울경찰청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해 분식회계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이때 김 경무관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1일, 김 경무관에게 또 다른 뇌물수수 혐의가 발견됐다면서 세 번째로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공수처가 5개월 동안 자신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자, 본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 경무관은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이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실제 공수처는 5개월 넘게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김 경무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김 경무관 본인에 대해선 아직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이 회장이 공수처의 포렌식 조사 참관 제한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 가운데 일부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 김 경무관이 낸 준항고에 대해서도 인용을 결정한다면, 공수처 수사가 또 한 번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법원은 아직 김 경무관의 준항고 신청에 대한 재판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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