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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이태원 참사

“이상민, 이태원 참사 인지하고도 100분을 원론적 지휘에 허비” 소수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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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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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의 법상 의무를 어겼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25일 이 장관 탄핵심판 사건 결정에서 이 장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한다.

3명의 재판관은 이 장관이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1시20분쯤 재난안전비서관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참사 발생을 처음 인지하고도 원론적 지휘에 시간을 허비한 점을 문제삼았다. 대규모 재난이 될 수 있어 신속한 상황 판단이 긴급했는데도 이 장관이 재빨리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이 장관이 참사 발생을 처음 인지하고 10분 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전화를 받은 뒤에야 현장 상황의 신속한 파악 등을 지시했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다가 18분 뒤 재난안전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현장 파악 등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였다.

재판관들은 또 이 장관이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수행비서가 오기를 기다리는 바람에 참사 다음날 오전 0시42분쯤 열린 대통령 주재 긴급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짚었다. 이 장관은 오전 0시45분쯤에야 참사 현장 인근에 도착했고, 그로부터 20분이 지난 오전 1시5분쯤 현장지휘소에 갔다.

재판관들은 “피청구인(이 장관)의 사후대응은 긴급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의 총괄·조정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평균적 공무원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상식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즉각적이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았고, 지극히 원론적인 지시는 현장의 구체적 위험에 관한 인식이나 급박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 인근,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약 85분에서 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해 행안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했다.

경향신문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의 대표 직무대행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방청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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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의 책임 회피성 발언에 대해서는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뿐 아니라 정정미 재판관까지 4명이 품위유지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장관은 ‘특별히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김·문·이 재판관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며 “참사 직후 퍼져나간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결합해 다중밀집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일으킬 수 있었다”고 했다.

또 “참사 경위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재난수습 초기 단계에서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이나 객관적 분석에 근거하지 않고 국민들이 참사 발생의 원인을 오인하게 하거나 경찰·소방공무원의 의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 발언이었다”며 “이는 재난·안전관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품위손상행위”라고 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책임 회피에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이는 참사 피해자와 유족 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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