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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교통통제 기준 3개나 충족…중대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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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 각 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국무조정실이 충북도청 공무원을 비롯해 모두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당시 비가 많이 와서 지하차도 통제 기준을 몇 가지 충족했는데도, 제때 통제하지 이뤄지지 않은 건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4일) 첫 소식, 홍영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