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활동 제한, 여건 불공정…가짜 민주주의" 지적
야 지도자 "선거 아닌 훈 센 왕조 세습과정 불과"
훈센 "예비조사 결과 125석 중 120석 가져갈 듯"
[프놈펜=AP/뉴시스] 38년째 장기집권 중인 훈 센 총리(70)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3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사진은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서 총선 투표를 마치고 투표 잉크가 묻은 손가락을 올려 자랑하는 모습. 2023. 07. 23.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조성하 기자 = "선거가 아니라 대관식에 가깝다"
38년째 장기집권 중인 훈 센 캄보디아 총리(70). 그가 이끄는 캄보디아인민당(CPP)이 23일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훈센 총리는 예상대로 5년 더 집권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올해 안에 장남 훈 마넷(45)에게 집권당 대표 및 총리직을 세습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전부터 총리직을 장남 훈 마넷에게 물려주는 '부자(父子) 세습'을 기정사실화했다.
해산된 제1 야당 캄보디아구국당(CNRP)에서 부대표를 지낸 무 소추아는 이를 두고 "(이번 총선은) 선거보다는 대관식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아닌 훈 센 왕조의 권력 세습 과정에 불과했다는 진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이 캄보디아 선거를 '가짜 선거'라고 지적하면서 선거 참관인 파견을 거부한 이유도 이와 맞닿아 있다.
[프놈펜=AP/뉴시스]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 크랑트엉 마을의 한 투표소 앞에서 현지인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3.07.2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과 EU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참관인을 보내지 않았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서 치러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초 이번 선거는 CPP가 125석 전체 의석을 독식했던 2018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CPP의 압승이 예상됐다.
CPP만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돼 있었다. 캄보디아 정부는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원해 야권의 정치활동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다.
2017년 법원이 경쟁당 CNRP를 불법 조직으로 몰아 당을 강제 해산한 데 이어, 이번 총선을 앞두고는 선관위가 훈센의 최대 정적 삼 랭시 CNRP 전 대표의 공직 선거 출마를 25년 간 금지했다.
올 초에는 거물급 야당 인사 켐 소카 전 CNRP 대표에 가택연금 27년형을 선고했고, 지난 5월에는 CNRP 출신 인사들이 만든 촛불당(CP)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총선 참여 자격을 박탈했다.
결국 이날 총선에서는 17개 군소 정당이 집권당 CPP와 함께 경쟁했으나 사실상 아무 의미도 없는 경쟁 후보들이었다.
이를 두고 무 소추아는 영국 공영 BBC에 "이번 선거는 가짜 선거라고 부르기도 아깝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라기보다) 차라리 '후계자 선정'이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며 "훈센 총리가 자신의 아들을 차기 총리로 선정해 훈 가문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한 때 제1야당의 부대표를 지냈던 무 소추아는 현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 중이다.
[프놈펜=AP/뉴시스]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23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서 총선 투표 전 투표용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2023.07.24.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서방 국가의 참관인 파견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가 부정선거를 저질러도 서방 세계에서 해당 선거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대신 캄보디아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국가인 기니비사우에서 참관인이 파견돼 투표 과정을 지켜봤다.
한편 BBC는 CPP 내부에서는 투표 전부터 긴장의 기색이 역력했다고 보도했다. 투표지 훼손이나 보이콧 조장 행위를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을 다급히 통과됐고, 촛불당에서는 여럿이 체포됐다.
예비 결과에 따르면 CPP가 120석을, 왕당파 푼신펙(FUNCINPEC)당이 5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고 훈센 총리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