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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교육부, 교원 생활지도 기준 다음 달까지 마련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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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 응대 매뉴얼도 만든다

<앵커>

교육부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다음 달까지 '학생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부모의 민원 응대 요령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가 교사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생활지도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일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