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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에게 3달간 159회에 걸쳐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송병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50대 여성 B 씨를 알게 되면서 팬으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B 씨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요양 보호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6개월간 A 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일과에 대해 수시로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간섭이 점차 심해지자 B 씨는 A 씨에게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라"며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방문 요양원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다. 정리해야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를 B 씨에게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A 씨에게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연락하지 말 것을 명령했으나 A 씨의 스토킹은 계속됐습니다.
A 씨는 3월 23일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에 위치한 B 씨의 주거지 부근 약 20m 떨어진 곳에서 B 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B 씨가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는 등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에 접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이고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지만 3달에 걸쳐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변을 서성거렸고 현재 아무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성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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