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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첨단산업 규제 42건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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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24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다.

이번 규제 개선 건의는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건의서는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 도입을 촉구했다. 국내 현행법에서는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첨단산업의 경우 투자 이후 이익 실현까지 상당 기간 소요돼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청정기술 설비투자액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토록 한 바 있다. EU에서도 기업투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반시설 일부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건의서에는 이 외에도 U턴기업 지원요건 완화,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완화 등 첨단산업 기업 투자여건 개선 과제들을 포함했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의 부가 서비스 창출을 위한 조치다. 로봇산업의 경우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를 수시로 변경.재배치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의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도 포함시켰다.

핵심기술 활용 보호 차원에서 수출신고 절차의 개선을 건의했다. 일반 수출로 보기 어려운 특허소송이나 특허협상, 해외사업장 기술자료 송부 경우도 대상으로 포함해 특허분쟁 대응이나 사업추진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기술 유출시 형사처벌을 강화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달라는 조항도 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자신문

첨단산업 규제.제도개선 주요 건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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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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