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Pick] 여친 주먹에 남친 니킥…'차 안 난투극' 연인의 최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운전 중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연인이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 단독(판사 송병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자친구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자친구 B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4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한 도로를 달리던 도중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욕설했고, 화가 난 A 씨는 운전 중인 B 씨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3차례 휘두르고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폭행당한 B 씨는 도로에 차를 세우고 A 씨의 왼쪽 눈을 1차례 폭행, 얼굴과 머리를 무릎으로 가격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들에게 재판부는 나란히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B 씨는 수사기관에서 A 씨에게 치료비 지급을 약속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직후 치료비 지급을 거절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B 씨는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