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말부터 각 정당의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게 됐는데, 많아도 너무 많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시가 최근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을 처음으로 강제 철거하기도 했는데, 정작 문제를 만든 국회는 팔짱만 끼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큰 도로 옆이나, 지하철역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표지판을 가려 안전에도 위협이 된단 시민 지적이 이어지자, 지난 12일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윤장근/인천 연수구 : 정당끼리 서로 선전선동 하는 건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생각되고, 이런 게 없으면 낫지 않겠나. 거리도 좀 쾌적하고….]
지난해 말 정당 정책과 정치 현안에 대해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도 현수막을 걸 수 있게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은 전국적으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달 정당 현수막 수를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고 혐오 비방 내용을 적을 수 없게 한 조례를 만들었고, 광주광역시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조례로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건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까지 했지만, 개선 약속을 한 국회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합니다.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 개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단계도 거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민감한 정치 현안을 소재로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이승열)
엄민재 기자 happym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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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부터 각 정당의 현수막을 제한 없이 걸 수 있게 됐는데, 많아도 너무 많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시가 최근 규정을 어긴 정당 현수막을 처음으로 강제 철거하기도 했는데, 정작 문제를 만든 국회는 팔짱만 끼고 있단 비판이 나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큰 도로 옆이나, 지하철역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이면 어김없이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