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권 보호 한계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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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갑질 의혹에 대해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서이초 앞에 마련된 임시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부 학부모의 갑질 민원 제기 (의혹)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당국이 어디까지 파악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학부모 갑질 의혹) 그 부분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실제라는 판단이 된다면 조사 확대를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경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조사가 온전하고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도) 선생님들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하려고 한다"며 "필요하면 선생님 의견을 전수로 듣는 것을 포함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를 폭넓게 모아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추모 장소에 있던 쪽지들을 읽은 후 "상당 부분 저희에 대한 책망이다. 저희도 교권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지만 참담한 결과가 있어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죄송스럽고, 교권과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저희가 더욱 분발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사 죽음에) 학교폭력 사안이 있다든지, 일부 학부모의 공격적인 행동이 있었든지 하는 보도들에 대해서 점검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날 '교권 보호 다짐 결의문'을 내고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학교 현장에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적조치가 무분별하게 확대 적용되면서 학교가 법적 분쟁 현장으로 변하고 학교 내 구성원들의 교육과 학습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는) 깊이 성찰함과 동시에 굳은 책임감을 느끼며,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하여 더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심만으로 교사를 학생들로부터 분리해 교사의 교육권이 박탈된다는 문제가 있다"며 "즉시 분리 조치는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학교 내 아동학대 사안 처리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두려움 없이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게 시군구 단위의 심리·정서 치유센터 설치 및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등 교육청 차원의 노력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차원의 정비, 그리고 상호존중의 사회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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