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산단 안전사고 작업자 유가족, 원·하청 사업주 고소 |
(목포=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안전사고로 40대 근로자가 사망한 전남 영암의 대불산단 선박 블록 제조업체가 편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해 가려한다는 주장이 지역 노동계에서 제기됐다.
21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을 위해 해당 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등록한 기존의 고용 인원은 46명으로 파악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돼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금속노조는 해당 업체가 상당한 규모의 공장 여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고용인원은 신고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속노조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직원 수를 나누거나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나 재하청 노동자 등 다양한 형태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상당수 더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고용 직원이 50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원청은 얼마든지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여 이 법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당국에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조사해달라고 요구해놓았다"며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의 하청 소속 노동자 A씨는 이달 3일 오전 11시 10분께 혼자 중량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2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A씨의 유가족은 지난 19일 원청업체 대표 등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고소하고 하청업체 대표들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한편 A씨의 아버지도 2003년 11월 서울지역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추락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며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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