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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37차례 불법 촬영 남성…여자화장실 비번 물었다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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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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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여성들 신체를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스터디 카페에서도 같은 범행을 하려고 업주에게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25)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부천시와 부산 등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3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나 공중 여자 화장실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오늘 새벽에도 부천시 스터디 카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려다가 업주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가게 외부에 있던 카페 업주는 여자 화장실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A 씨 전화를 받고 수상하다고 생각해 112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과거에 저지른 불법 촬영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기간에 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다른 곳에서 찍은 여성 신체 사진이 많이 나와 체포했다"며 "범행 동기 등은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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