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에서 만난 한일 정상 |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재지정하는 절차가 모두 마무리돼 2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원상회복이 이뤄졌다.
앞서 한국은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했고, 일본도 올해 3월 반도체 품목 수출규제를 철회한 데 이어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완료하면서 양국 간 수출규제 갈등은 매듭을 짓게 됐다.
일본이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한국을 정식으로 추가함에 따라 일본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작다면 개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들에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본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일본은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처를 했다.
수출규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상반기에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통해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해소됐다.
한국과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계기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 2회 정례적으로 열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달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8년 만에 복원하는 데에도 합의하는 등 경제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psh59@yna.co.kr
[그래픽] 한일 수출규제 분쟁 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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