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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반대 단체가 보 해체 결정"…'4대강' 보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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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보 해체 결정의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감사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에 구성돼 보 해체 의사 결정을 내린 위원회입니다.

감사원은 4대강 사업 반대 단체에 추천 전문가 명단이 유출되고 이 단체가 거부한 사람들은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천 명단 엑셀 파일에 NO를 뜻하는 'N'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또, 보 해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보 해체 시 편익 비용을 평가한 8개 항목 중에서 많게는 약 9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한 '수질·수생태계 개선 편익 비용' 비교 결과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 해체 시의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보 설치 전의 측정 자료를 사용하는 등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외부 압박 없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종호/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외부의 개입이라든지 압박 이런 것과 무관하게 최대한 독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정치적인 논리로 재단하고 쉽게 폄하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환경부는 즉각 감사원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보 해체 결정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4대강 보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물 관리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기덕, CG : 김한길)

최재영 기자 stillyo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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