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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담임 폭행 초등생 '전학' 조치…"용서 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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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교실에서 폭행당한 사건이 SBS 보도로 알려진 뒤에, 학교 측이 이 학생의 전학을 결정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퇴학이 불가능한 초등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입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