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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회 윤리자문위, 김남국 '제명' 권고…"소명 성실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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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2023.7.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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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으며 이후 여야는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은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수위가 낮은 순으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자문위가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지은 배경에는 김 의원의 불성실한 소명 태도가 적잖은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장은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짓게 된 배경'을 묻는 기자들의 말에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며 "거짓 소명을 했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소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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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재풍 윤리특위 자문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7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날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2023.7.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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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코인 보유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미공개 정보 이용 △이해충돌 △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미이행 △국회 상임위원회(상임위) 활동 중 매매 의혹 가운데 자문위가 명확하게 결론을 낸 것은 '상임위 중 매매 의혹'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의원 입장과 상반되는 결과다. 김 의원은 그간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는 논란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왔으나, 거래 횟수가 적고 금액 역시 소액이라고 해명해왔다.

유 위원장은 '상임위 중 코인 거래를 했다는 것 외에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상임위에서만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본회의를 하는 날에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는 의혹이나 코인 투자를 위한 초기자금을 형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조사권이 없어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조사권이 없어서 알 수가 없다"며 "저희로서는 본인(김 의원)의 소명을 들어보고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자문위는 국회의원 자격과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기구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 전 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자문위에서 낸 심사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데,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유 위원장은 국회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신고 결과 총 299명의 현역 의원 가운데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다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11명의 의원 중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의원을 묻는 말에 "별도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통보하겠다"고 답했다. '288명은 보유한 적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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