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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단독] 담임 폭행 초등생 전학 결정…부모 연락 와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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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의 분노가 커진 것은 저희가 며칠 전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교사 폭행 사건도 아마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담임교사가 초등학교 6학년 제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인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의무교육기관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인 '전학'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상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담임교사 A 씨를 포함해 6학년 B 군으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교사 3명의 요청으로 열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